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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감독

제48조–제4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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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8조

제48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제49조

제49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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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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