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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9조–제1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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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9조

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ㆍ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조

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②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0조의2

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 나.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 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라.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바.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것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할 것.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한 고시의 방법은 제14조를 준용한다.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1조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제12조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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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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