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2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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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부시장 나.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고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의 효력 상실로 인하여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난개발 및 공원 이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ㆍ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2.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3.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예정인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고 면적이 작은 경우 등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공고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2.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지번 3.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소유기관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여 관보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또는 변경공고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하고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을 선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공작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ㆍ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 2.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공원관리청과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①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②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ㆍ보관장소,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ㆍ관리방법ㆍ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겸용공작물의 종류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14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5의2.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삭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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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