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0조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