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5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6.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위원의 해촉
제50조의4(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제50조의5(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50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6.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