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정에 관한 기준
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나.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
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
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나.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26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의 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하고,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농로ㆍ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농업용 소류지(小溜池)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6.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흙쌓기)하는 행위
8.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중인 논ㆍ밭의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흙과 돌의 채취
2.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
3. 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제28조의2(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법 제27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농로ㆍ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2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삭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ㆍ하천ㆍ임야ㆍ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
다.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
라. 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
마. 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바.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사. 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1.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 별표 2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대비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판정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매수기한
제35조(매수기한)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매수절차
제37조(매수절차)
①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매수청구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대상토지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 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