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8조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