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47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①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ㆍ보상비ㆍ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신청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사가 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정 원인이 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삭제
비용보조
제47조(비용보조)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
2. 공원시설인 도로ㆍ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