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5(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