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18조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ㆍ관리방법ㆍ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