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공작물의 종류
제19조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겸용공작물의 종류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