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2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