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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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
제2조(등록)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위원 신상카드 1장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행기관 등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 등
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ㆍ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ㆍ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ㆍ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직무수행
제5조의2(위원의 직무수행)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 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 이상 출석할 것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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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