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위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제30조의3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