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등
제25조(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의 출신 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북5도지사가 추천하여 위촉된 월남자(越南者)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재외동포인 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직장이나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지역의 지역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의 신청에 따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지역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기능 등
제25조의2(기능 등)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회의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지회(支會)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집회
제26조(집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의사
제27조(의사) 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결방법
제28조(표결방법)
① 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 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 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그 지역회의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제29조(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협의회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⑦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경비의 지원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포상
제30조의3(포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1의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운영규정
제31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