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31조
제31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운영규정
제31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1조(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