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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6장 방청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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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등의 금지

제23조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녹음 등의 허가

제24조

제24조(녹음 등의 허가)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을 허가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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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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