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등의 금지
제23조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방청 등의 금지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녹음 등의 허가
제24조(녹음 등의 허가)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을 허가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