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회의
제20조의2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원격영상회의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발언허가 신청
제21조(발언허가 신청) 법 제25조에 따른 위원의 발언허가 신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작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