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회의
제20조의2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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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