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의 공고 등
제10조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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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공고 등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집회
제11조(집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집회의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직무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제14조(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
제15조(회의록) 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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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