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2조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직무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2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