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16조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그 밖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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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그 밖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집회
제17조(집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직무
제18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회의록
제20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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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