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9조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회의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9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