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지원
제30조의2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경비의 지원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