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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한시조직

제35조–제3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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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제35조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ㆍ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ㆍ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산림생물종의 보전ㆍ관리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7.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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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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