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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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9조(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산림항공본부장
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①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항공관리소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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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