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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제22조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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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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