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7조의2
제27조의2(직무)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진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27조의2(직무)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진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명칭 등
제27조의3(명칭 등)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센터의 장
제27조의4(센터의 장) ①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7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