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8조
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ㆍ임산공학ㆍ산림자원ㆍ임목육종ㆍ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시험림ㆍ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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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ㆍ임산공학ㆍ산림자원ㆍ임목육종ㆍ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시험림ㆍ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①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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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