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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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6조(직무)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산림교육원장
제17조(산림교육원장) ①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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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