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30조–제31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30조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31조

제31조(하부조직)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