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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산림청

제3조–제1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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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ㆍ산림산업정책국ㆍ산림복지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국제산림협력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5조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5조의2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기획조정관

제6조

제6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ㆍ통계의 총괄ㆍ조정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제산림협력관

제7조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림산업정책국

제9조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삭제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 삭제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임도(林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29.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3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3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32. 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33.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3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산림복지국

제10조

제10조(산림복지국) ①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7.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15. 산지구분 및 조사 1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18.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19.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21.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산림보호국

제11조

제11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ㆍ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ㆍ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의2.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6. 도시숲ㆍ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ㆍ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8.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9.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지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21. 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 22. 산림재난 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총괄 2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위임규정

제12조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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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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