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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국제산림협력관

제7조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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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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