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0조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직무)
직무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