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21조
제21조(국제협력)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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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제21조(국제협력)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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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