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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2조–제21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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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2조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총괄ㆍ조정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정책과 사업 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제14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확정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13조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ㆍ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6조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7조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복수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삭제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1명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해의 범위

제18조의2

제18조의2(위해의 범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 2.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3. 그 밖에 중대한 위해로서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한 위해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회의 개최일 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참석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대책의 수립에 즉시 착수하는 등 종합대책의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회의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한 후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등의 종류 2. 해당 물품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품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정책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세부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정책위원회는 종합대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관련 전문가를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긴급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19조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20조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국제협력

국제협력

제21조

제21조(국제협력)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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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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