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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삭제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1명 3.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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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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