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장 한국소비자원

제26조–제33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제26조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 연월일 4. 설치 이유 5. 지부의 조직 6. 그 밖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등의 설치

제27조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8조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제45조제1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2.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

시험ㆍ검사의 의뢰

제29조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국공립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이 부담한다.

상임이사

제30조

제30조(상임이사)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1조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보고

제32조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