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제30조
제30조(상임이사)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한다.
상임이사
제30조(상임이사)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0조(상임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