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ㆍ사용목적ㆍ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적은 서류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22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등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④협의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명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④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장 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