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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제11조의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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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제3조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제4조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5조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소비자교육의 방법

제6조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3.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을 활용하는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제7조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9조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9조의2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제10조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와 시설(이하 "국공립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제11조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소비자원 2. 국공립검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11조의2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하 "사업자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사업자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정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자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업자지정을 할 수 있다.

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제11조의3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① 사업자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업자지정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포상 또는 지원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지정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포상 또는 지원 등의 요건, 절차,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자지정 심사비용

제11조의5

제11조의5(사업자지정 심사비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하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라 한다)은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의 금액,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6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원 2.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의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지정의 취소

제11조의7

제11조의7(사업자지정의 취소) ①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2.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자: 그 사업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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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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