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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제11조의3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① 사업자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업자지정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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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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