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11조의2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하 "사업자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사업자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정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자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업자지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