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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9조의2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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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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