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9조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