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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장 소비자단체

제22조–제25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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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등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 역학시험(力學試驗) 2. 화학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시험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진동시험 7. 광학 및 광도시험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 시험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원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③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3조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에 등록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자율적 분쟁조정

제24조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비자단체협의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이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조정서의 작성 등에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요건과 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정한다. ⑤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제25조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5. 삭제 6. 삭제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보조금의 범위

제25조의2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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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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