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범위
제25조의2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보조금의 범위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