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등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 역학시험(力學試驗) 2. 화학시험 3. 전기시험 4. 열 및 온도시험 5. 비파괴시험 6. 음향 및 진동시험 7. 광학 및 광도시험 8. 의학시험 9. 생물학적 시험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원 3.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③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