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3조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에 등록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