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1조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