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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1조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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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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